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19대 국회 출범 99일째인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선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이밖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의원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수당법, 북한인권법 등도 포함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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