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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소송, 전력대금 감액 안돼” 한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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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수조원대 소송전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지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측에 ‘전력거래대금을 감액 지급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지닌 지경부는 한전이 대금을 줄여 지급할 경우 발전 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발전사도 판매대금에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경부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전력 시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면 제재할 뜻을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달 29일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어겨져 전력 구입비 상승으로 손해를 봤다”며 4조4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은 또 전력거래대금이 적정선을 초과했다고 판단되면 거래소 요구액보다 줄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한전 측이 일방적인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객관성을 잃었다며 이 같은 한전의 대응이 전기요금 재인상 좌절에 대한 시위성 대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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