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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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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 관리가 하나로 통합돼 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다른 법률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1개의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각 운영되던 심의회 기능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됐고,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분과위원회는 현행 6개분과(농산물 3개분과, 수산물 3개분과)에서 3개분과(기획·제도, 안전성, 지리적표시)로 통합 운영됐다.

법률 통합과 함께 일부 내용도 개정됐다. 먼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유효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유사인증 제도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농수산물의 품질과 관련해 그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할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며 "법률개정으로 농수산물의 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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