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또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했다.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격증명을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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