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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보험이야기]여행자보험 유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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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여름철이 시작되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부터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바캉스 시즌이 확 앞당겨졌다.

7~8월 성수기 국내 유명 여행지 호텔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염두에 둔 바캉스 족들도 미리부터 스케줄을 잡고 비행기편을 예약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해외 휴가 준비에서 작지만 소홀할 수 없는 아이템이 있다. 바로 여행자 보험이다.

보험료 수준,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체크함과 동시에 상품이 적용하고 있는 보험 기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보험은 계약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만 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행기 시간 상으로 귀국 시간이 오후 4시를 넘길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 해당 사실을 고지해 보험 적용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날씨 변수 등으로 항공기가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부분 여행자보험 상품은 항공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일 오후 4시를 넘기더라도 24시간에 한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기타 사유로 인해 국외 체류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현지에서 여행자보험을 늘릴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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