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송 전 회장은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회사에 37억7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은 2006년 4월 오모(60) 씨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경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건네는 등 145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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