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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종합상조 회장 130억 횡령비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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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회사자금 13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과 고석봉 대표이사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02년 현대종합상조를 설립하고 업계 2위권 상조회사로 키웠다. 고 대표는 회사 설립당시 입사해 2010년 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100% 출자한 하이프리드서비스를 2006년 설립해 현대종합상조가 직접 운영하던 장례행사 서비스를 독점 위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장례행사로 인한 수익을 현대종합상조가 아닌 임원진 개인이 가져간 셈이다.
검찰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자회사 부당계약, 모집수당 허위 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협력업체 및 장례지도사 보증금 유용 등 방법으로 회사자금 약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 회장과 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상조회사는 회원들이 회사에 납입한 돈은 현금으로 곧바로 쌓이지만 발생하는 장례행사의 비율은 낮아 매월 지출할 비용은 많지 않다. 회사의 부실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회사에 들어갈 이익을 빼돌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과 고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조회사를 믿고 납입한 선의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94억7000만원에 이르고 주요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선고가 파기되고 박 회장과 고 대표의 형량을 각 1년6월로 정했다. 고 대표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고 대표의 경우에는 김모씨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상고심까지 올라간 재판에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이 하이프리드서비스에서 지급 받은 주식배당부분 공소사실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은 전부 파기되야 하지만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과 각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 되야한다"며 "박 회장에 대한 부분과 고 대표가 김모씨의 계좌를 이용해 횡령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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