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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근로자사망 집회..집시법위반 다시 판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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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박모씨 등 7명에게 각각 50만~7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반올림' 회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신고없이 집회를 열어 원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사망한 박모씨의 장례식 후 '박씨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원심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장례식이 이뤄지는 기회를 이용해 순수한 추모범위를 넘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를 행진했다"며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해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리 경찰에 알려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집회의 해산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있을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행정관청에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절차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집회·시위로 인해 다른사람의 법익과 공공질서가 명백히 위협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 후 피고인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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