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공용물손상)로 이모씨를 3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가정불화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작 자신이 처벌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이씨는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강제로 데려갔다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무고죄로 판단해 이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납득하지 못한 이씨는 2009년에 사건과 관련된 검사와 판사, 대법관 등을 '조작판결죄'로 수차례 고소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각하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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