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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CT&T 등 4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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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CT&T 등 4개사와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서린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코스닥상장사 CT&T, 아인스M&M과 이미 상장폐지된 스톰이엔에프와 아이알디 등 4개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CT&T는 2009년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로열티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수차례 제품 매출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CT&T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했다.

증선위는 자산을 허위계상한 스톰이엔에프에 대해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 고발했고, 아이알디와 아인스M&M에 대해서도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또는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증선위는 이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제재가 결정된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서린회계법인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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