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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시세조종꾼, 사이비 증권전문가 등 30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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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통해 우선주 주가 180% 끌어올린 후 40억 챙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11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우선주 시세조종꾼, 사이비 증권전문가 등 3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선주 시세조종꾼 A씨는 일성건설 우선주를 약 95%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30여개 가족명의 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180%나 주가를 끌어올리며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러한 매매는 일반투자자들의 '묻지마 우선주 투자'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A씨가 보유한 일성건설 주식을 모두 매도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때 A씨가 차익을 챙기며 대량매도에 나서면서 일성건설 주가는 10일 동안 66%나 급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했음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2개의 별도 중소형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냈던 2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

또 케이블 TV증권방송 전문가 B씨는 본인이 추천하는 종목의 수익률을 높여 주식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유료 회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방송을 통해 과장된 루머를 유포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
B씨는 유료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K사 주식을 먼저 취득하게 한 후, 케이블TV의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추종매매하도록 유인해 유료회원의 차익실현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대기업의 K사 M&A 가능성을 허위로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사 세븐코스프의 무자본 M&A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로 총 19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대국의 회계분식을 통해 총 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등 8건을 적발해 관련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상당수 우선주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것 중 일부가 시세조종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특히, 발행물량 또는 거래물량이 적은 중소형 우선주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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