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통해 우선주 주가 180% 끌어올린 후 40억 챙겨
증선위에 따르면 우선주 시세조종꾼 A씨는 일성건설 우선주를 약 95%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30여개 가족명의 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180%나 주가를 끌어올리며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2개의 별도 중소형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냈던 2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
또 케이블 TV증권방송 전문가 B씨는 본인이 추천하는 종목의 수익률을 높여 주식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유료 회원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방송을 통해 과장된 루머를 유포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
이밖에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사 세븐코스프의 무자본 M&A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로 총 19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대국의 회계분식을 통해 총 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등 8건을 적발해 관련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상당수 우선주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이것 중 일부가 시세조종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특히, 발행물량 또는 거래물량이 적은 중소형 우선주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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