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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법정분쟁 전면전 채비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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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성가의 법정 분쟁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삼성 측은 16일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명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며 "해당 사건의 전문 분야와 실무 역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권순익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오종한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홍용호·유선영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개별적으로 선임했다, 삼성은 향후 이들을 통합해 독자적인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송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삼성이 구성한 소송대리인단의 면면은 화려하다.

강용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0기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냄은 물론 연수원 외래교수로도 활약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로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10기 오종한 변호사의 경우 미국 변호사 자격도 지니고 있다.
그간 삼성은 소송 취하를 기다리며 대외적인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결국 법정 분쟁이 강행될 조짐을 보이자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삼성그룹 창업주 故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81)씨, 차녀 이숙희(77)씨가 동생 이건회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청구취지 확장을 목적으로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화우는 소송제기 시 각각 인도를 청구한 이맹희씨의 824만주, 차녀 이숙희씨의 223만여주 삼성생명 주식 외에 증거조사를 통해 2008년 12월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여주 및 앞서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가 바뀐 삼성생명 주식 3466만6000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기존에 주식인도 청구된 소송의 가액만 9000억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최대 3조원까지 청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경영권 타격까지 염두에 둬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2008년 삼성비자금 수사 결과 및 차명보유 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납세 내역 등이 확인되면 소송 규모가 2조원을 넘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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