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A씨. 그의 자녀는 해외유학 중이고, 아내는 벤츠를 몬다. 그러나 A씨는 2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악성 체납자다. 주소가 불명확해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과세당국은 6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가 한 부동산 개발회사에 거금을 투자한 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 투자금을 압류ㆍ추심했다. 과세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압류금 지급청구소송을 냈고 마침내 A씨의 채권을 가압류해 15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확보했다.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17개반 192명 모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로 선발됐다. 특히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관리 대상은 역외탈세범,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들이며, 특히 100억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무한추적팀은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파견요원과 외국 세무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 징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런 움직임은 탈세가 단순한 조세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은 2009년 3600여명, 1조2650억원에서 2011년 4800여명, 2조3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8일 오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의 발대식을 가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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