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작년 처음 시행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이 과태료 부과율을 미신고 금액의 4~10%로, 1%포인트씩 상향해 적용할 방침이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면 과태료가 당초 미신고 금액의 3%에서 4%로, 20억~50억원 이하면 6%에서 7%로, 50억원 초과면 9%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때 신고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작년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가운데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총 11조4819억원을 자진신고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예금주 38명에 대해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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