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이 48만4000개 업체로 작년보다 2만2000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작년 대비 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2011년 고용 창출 100대 우수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기업은 4월2일까지 고용창출 계획서를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창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만~1500만원 한도에서 세금공제를 받고, 작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1%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는 3월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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