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침출수 피해訴.. 어민 승소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처리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반증 없이 침출처리수와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공해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근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동검리 어민들은 1992년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가 인근에 들어선 뒤 어획량이 줄고 어장이 황폐해지자 소송을 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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