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형벌과 과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없는 21개국 중 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은 경쟁법이 아닌 형법에 카르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벌규정이 있으며 네덜란드·호주 등 15개국은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이 전혀 없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미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시 과징금이 아닌 형벌로 제재하기 때문에 기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내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중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향후 개선과제로 '형벌규정의 행정벌 전환', '과징금, 형벌의 이중부과 금지 또는 이중부과시 금액 감경', '동의의결제(공정위가 제재 이전에 기업과 위법행위 시정방안을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 도출시 사건종결하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규정이 많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제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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