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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웃집 개 치워달라'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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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별다른 공포심을 주거나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이웃의 요구만으로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애완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를 기르는 이웃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씨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대형견과 마주치면 공포심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 부부가 기르는 개가 A씨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 부부가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A씨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형견인 골든리트리버종을 기르는 B씨 부부는 지난해 5월 개를 데리고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자 A씨는 "B씨 부부가 규약을 어기고 대형견을 집에서 사육한다"며 가처분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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