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필용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4억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쿠데타 의혹으로 처벌을 받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사석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쿠데타 음모설이 돼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윤 사령관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은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정일연)는 1973년 쿠데타 의혹에 휘말려 처벌을 받았다가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전 준장 등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김 전 준장 등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은 당시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했고, 각종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며 "김 전 준장이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준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준장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모반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진급 관련 수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09년 12월 윤필용 사건 연루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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