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회생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기업들의 빠른 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전엔 7일이 걸리던 보전처분은 당일에, 4주~8주가 걸리던 채권조사는 4주에, 개시일로부터 1년~1년6개월이 걸리던 인가 절차는 가결 직후에 바로 끝나게 된다. 회생절차에 걸리는 전체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법원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주요 채권자, 채무자 등이 해당 제도 적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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