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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장애인에 대한 제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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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해 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인이라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치료감호소에 격리 수용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적장애인의 범죄에 대해 강제로 수용하는 치료감호로만 대응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필요에 따라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27ㆍ지적장애 1급)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고 충동조절 능력이 없어 지속적인 약물 투여 및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감정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진료 받게 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료감호는 당사자를 강제 수용해 자유를 박탈하므로 최소자유제한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최씨가 주변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통원치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해 더 적절한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이상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년법은 14세 미만의 형사책임 무능력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자에 의한 감호위탁, 보호관찰,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야 법정 대리인 등에게 외부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심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와 사회 질서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를 앓았던 최씨는 8살 때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지난해 7월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소 앞에서 반모씨를 폭행하고 현금 14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치료감호가 청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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