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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교대역 부근 경마장도박장 허용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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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마사회가 회의장으로 건축허가 받는 것일 뿐 건축허가 변경 된 것 없다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6일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에 마사회가 추진하는 회의장을 경마도박장(마권장외발매소)으로 변경할 경우라도 이를 허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초동 1672의 6 모퉁이에 자리 잡은 부지 1232㎡(약 373평)을 매입해 지하6, 지상 11층 규모의 회의장을 건립하겠다고 서초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 언론이 이날 '서초구가 경마장 도박장 건설을 허가한 것'으로 보도해 서초구로서는 결코 사업 변경 신청을 한 것도 허가도 내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현재 서초구청이 허가한 것은 회의장 건축”이라면서 “경마 도박장으로 건축 허가를 변경 신청한 적도 없고, 이를 허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초구는 지난달 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앞으로 건축물 허가때와 다른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초구는 만약 마사회가 이 건물을 경마 도박장으로 변경 신청하더라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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