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마사회가 회의장으로 건축허가 받는 것일 뿐 건축허가 변경 된 것 없다 해명
서초구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초동 1672의 6 모퉁이에 자리 잡은 부지 1232㎡(약 373평)을 매입해 지하6, 지상 11층 규모의 회의장을 건립하겠다고 서초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현재 서초구청이 허가한 것은 회의장 건축”이라면서 “경마 도박장으로 건축 허가를 변경 신청한 적도 없고, 이를 허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초구는 지난달 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앞으로 건축물 허가때와 다른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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