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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의약품에 전자태그 도입시 7%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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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제약업체가 의약품에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데 투자할 경우 7%의 세액공제 혜택이 이뤄진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약과 정보기술(IT)융합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지경부가 주도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몰시한을 2013년으로 연장하고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의 RFID 투자에 대해 7%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일련번호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민원제도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공급내역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을 일정기간 유예했다.

의약품 단품단위별 일련번호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현행 수준에서 50% 인하하기로 했다. 요양기관ㆍ약국에 대한 판매ㆍ처방정보는 현재 25개지역으로 구분됐던 것을 서울지역은 구단위, 지방은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세분해 최대 250여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제약사가 앰플, 캅셀포장, 수액제, 주사팩 등 다양한 의약품 유형별로 표준화된 RFID 태그를 개발하고 의약품에 RFID를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세부 활용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숙단계에 있는 IT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면서 "제약분야와 IT가 결합한다면, 제약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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