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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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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물질로 용어통일, 앞으로 국제기준으로 분류 통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 물질'로 제각기 이름 붙여진 용어가 앞으로 '발암성 물질'로 통일 된다. 아울러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게 된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은 UN이 화학물질의 유해와 위험에 대한 분류 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발암성 물질의 정의와 분류방식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각 제도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기능에 유해 영향을 일으키거나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물질, DNA 변화 등 생식세포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이원성 물질 등 이라면 발암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상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발암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발암성 물질을 법제 규제와 정보제공 차원으로 구분해 운영했더니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성이 표기된 것만 발암성 물질로 판단하거나 정보가 제공되는 발암성 물질은 모두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등의 오해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발암성 물질'로 용어가 통일이 되면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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