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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이혜훈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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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혜훈 한나라당 기재위 의원은 5일 기재부 국감자료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임투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단순 보조금 성격을 지닌 임투제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고용을 전제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제시한 데 대한 발언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임투제는 올해 말 일몰을 맞고,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씩(청년고용의 경우 인당 1500만원씩) 공제해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기재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으로 오는 2011~2012년 2년간 5000억원 세제지원을 통해 약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고용창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투자와 고용의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일부러 늘릴 가능성도 별로 없다"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뚜렷한 고용 증가 효과도 없는 제도를 시행하느라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임투제 일몰종료로 인한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신설로 인한 세금감소 효과는 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1조원의 부담이 새로 생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기재부 조세지출보고서 내 임투제 법인세 신고현황을 인용, 전체 8399개 신고법인 중 중소기업이 7558개(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하나, 투자와 고용을 억지로 연결시키며 근거 없는 고용창출을 말할게 아니라 임투제 폐지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와 기업의 투자 위축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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