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치유의 숲 조성, 산림문화자산지정제 신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바뀐 ‘산림문화·휴양법’ 18일부터 시행…공·사유림소유자 치유숲 만들 때 사업비 보조, 융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규정 신설을 뼈대로 한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림의 치유기능을 늘리고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에 새로 들어간 내용은 ▲‘치유의 숲’ 제도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제도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 등이다.

치유의 숲 제도는 산림의 치유기능에 대한 국민관심과 수요가 느는 흐름이 반영됐다.

치유의 숲 조성 최소 면적, 시설 종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공·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만들 때 사업비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제도는 숲 주변에 흩어진 산림문화자산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해 국가나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엔 산림문화자산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지원 규정도 있다.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입지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후보지 경관 위치, 면적, 개발여건 등으로 조사항목을 나눌 수 있어 휴양림지정 전에 정밀평가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상길 산림청 차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산림의 휴양과 문화기능을 넓히고 미래세대에 중요한 산림문화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셈”이라면서 “숲에서 쉬고 즐기고 누리도록 하는 산림청의 대국민 산림서비스정책이 더욱 빛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