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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행정구역 바뀌나?..행정체제 개편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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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상정,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구의회 폐지조항은 빠졌다.

특별법에는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 시한을 2012년 6월 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토론자가 나서 특별법을 반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통합만을 전제로 하는 특별법이 진행되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마창진 통합처럼 진행되고, 각도가 무력화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지방분권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시군 통합시 주민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잘 사는 통합지역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못사는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경숙 전 국가인권위원 후임으로 장향숙 전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와 한일회담 독도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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