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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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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한 특별단속을 1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실시한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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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해 서울에서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67건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무려 517건이나 발생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이루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사각지대가 형성됨으로써 어린이와 운전자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 가정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의 가정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지역내 18개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성동경찰서, 유관단체와 협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9개 소, 유치원 11개소, 어린이집 4개 소, 노인보호구역 2개 소 등 총 36개 소다.

정부도 2010년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차량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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