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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탄력 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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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근무시간을 자녀양육 등 가족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란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무시간 유형은 ▲오전 7시(출근) ~오후 4시(퇴근) ▲오전 8시(출근) ~오후 5시(퇴근) ▲오전 10시(출근) ~오후 7시30분(퇴근) 형태다.

대상은 6급이하 전 직원이며 부서,동별 인원의 20%이내에서 신청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탄력근무제 운영으로 업무공백이나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부서와 현장근무자 등은 제외하고, 출산, 육아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 시 우선 배려할 예정이다.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출,퇴근시간 분산에 따른 통근시간 단축 과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 육아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여가시간을 활용 자유롭고 창의적인 자기계발과 능력 개발이 구정 발전을 위한 성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탄력근무제 운영 성과에 따라 시간제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직원 행복이 구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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