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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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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현재 5%인 중소기업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고 친환경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도 면제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고쳐 해당 재산가액의 5%인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임대료를 3%∼ 1%수준으로 인하를 검토했으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해 감면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공장설립이 제한된 지역에서 신증설이 가능한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기술과 시장변화에 맞게 범위를 개편해 첨단업종 기업들의 공장 설립과 증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객,물류부문에서는 공항과 인근지역, 관광단지 등으로 제한된 렌터카 영업소의 설치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가동률에 따라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달리해주기로 했다. 밴형 화물차, 캠핑카, 장의·운구차 등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현재 택시 등 승합차와 승용차의 차고면적기준과 동일했으나 대형사업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이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환경분야에서는 지난 해 9월 1일 이후 출고된 경유차랑 가운데 유로 5(EURO-V)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달리 부과되며 평균 5만원∼30만원 수준이다. 수출용 자동차번호판 부착및 수수료도 면제된다. 하수, 하수천의 온도차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돼 정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3개월, 주 52시간 이내)제도 다양회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등로기준완화(50실→30실)▲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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