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건국 헌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담지 않았다. 이후 실정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이 처음 제정됐고 현행 헌법은 제123조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하기 보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게 해 글로벌화,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행히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중기청의 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관해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관련 개별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각각의 중소기업 관련 세부 분야를 기본법에 담아 육성과 지원, 자율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스펙트럼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강해 중소기업 관련 분야 모두를 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자칫 너무 포괄적으로 선언된다면 중기청이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경로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개정 후 추진하는 데 기회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 기회비용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성장 동력이다. 중소기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제 역할을 잘 해주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열쇠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책, 기업이 고객을 위해 생산하는 제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생일선물 등 이 모든 것은 수요자의 필요와 만족을 정확히 감지해야 잘 풀린다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관련 법령 정비가 뒤따라 중소기업의 필요와 만족을 정확히 감지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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