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포석..중대성 감안해 초동 수사 조치 가능
9일 거래소는 김지헌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률자문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견 본부는 시장감시본부로 파견 기간은 2년이다.
검사 파견의 가장 큰 효과로는 초동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김 부장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내용상 중대성이 예견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과의 사전 협력으로 초동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직원이 검찰에 파견된 상황이지만 금융 당국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최종 조치 시한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출신으로 '검은머리 외국인' 사건 등에서 활약하며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린 금융수사전문가로 알려졌다. 사법시험 38회로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거친 후 금조3부에서 1년6개월여 간 근무한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