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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16강에 6억원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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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손실 제한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사들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로 6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삼성, 롯데손보 등 6개 손해보험사들이 유통·금융회사들과 맺은 상금보상보험 계약으로 인해 16강 진출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에게 6억2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롯데손해보험이 3개 업체에 5억7700만 원을, 삼성화재에서 1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상금보상보험(컨틴전시 보험)은 일반회사들이 월드컵 등 특별한 이벤트의 결과에 대해 경품을 내거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험이다.

그러므로 월드컵 결과를 대상으로 한 상금보상보험의 경우 한국 국가대표팀이 이기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고, 계약자와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은 이득을 얻게 된다.
이번 월드컵에는 롯데, 삼성, 현대, LIG, 메리츠, 한화 등 총 6개 손해보험사가 15개 회사의 상금보상보험 계약을 인수했다.

이들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최대 보험금 규모는 70억 원이 넘는다. 16강에 이어 8강, 4강에 진출하는 경우 보험사는 각각 29억5000만 원, 34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8강에 진출할 경우 메리츠화재가 1개 업체에 7억7200만 원을, 한화손보가 1억 원을, 롯데손보가 2개 업체에 1억7200만 원을, 현대해상이 2개 업체에 1억6400만 원을, 삼성화재가 3개 업체에 11억1600만 원을 지급한다.

4강에 진출할 경우에는 롯데손보가 1개 업체에 2억4000만 원을, 삼성화재가 2개 업체에 8000만 원을, 현대해상이 2개 업체에 2억 원을 지급한다. LIG손해보험은 국가대표가 3승 이상을 거두면 1개사에 1억50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1득점 혹은 일정 승수 이상을 얻거나, 박지성 선수가 2골 이상 득점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도 있다.

단 금융감독원은 6개사 모두 보험료의 25%~80%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손실규모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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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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