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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비밀]③ EU-ETS(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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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시범기간 바탕 문제점 보완..2012년까지 2기 시범기간 진행중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2003년 유럽연합은 발전소와 주요산업 온실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EU-ETS)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미국 산성비 규제 시스템(U.S Acid-Rain Cap&Trading)을 기초로 국가별 할당목표를 정해 거래하는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시스템을 적용해 만들어졌다.

EU-ETS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기 시범기간을 마쳤고, 현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에는 2013년부터 시행할 20-20-20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범기간인 EU-ETS 1기 기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탄소배출권의 무상과잉 할당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배출권이 EU-ETS 2기로의 이월이 불가능해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을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무상 과잉할당으로 인해 EU-ETS 1기 시험기간 중에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30유로에서 10유로대로 급락하기도 했고 탄소배출권의 공급우위로 탄소배출권가격이 '제로'가 되는 현상도 연출됐다.

EU-ETS 2기에서는 EU-ETS 1기 시범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운영하면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EU-ETS 2기에는 과거 1기 때 2기로 배출권이 이월되지 않던 문제를 보완해 2기에서 3기로는 배출권이 이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월이 가능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생길 것을 우려해 벌금은 톤당 40유로에서 100유로로 높였다.

2기는 또한 교토의정서 1차 의무 이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설정 및 연계지침을 도입해 교토 메카니즘과 EU-ETS간 탄소배출권 연계거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시장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경험해 왔던 펀더멘탈, 수급이라는 변수이외에도 정책이나 운영상의 제도적인 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에 탄소배출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EU-ETS의 벤치마킹이 필수적이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CER배출권과 관련해서는 유엔 기후정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기도 한다.(현대선물(주) 김태선 금융공학팀 부장 제공)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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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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