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공급량은 수도권 14만(78%)·지방 4만(22%) 등 18만가구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 18만 가구는 수도권 14만가구(78%), 지방권 4만가구(22%)로 나눠지며 수도권은 도심 1만8000가구, 개발제한구역 8만4000가구, 일반택지 3만8000가구로 배분된다.
유형별로는 임대가 10만3000가구(57%) 분양이 7만7000가구(43%)가 공급되며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5만2000가구, 영구임대 1만2000가구, 10년·분납 3만가구, 장기전세 9000가구 등이 나온다.
무주택자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는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에도 선호도조사 실시를 통해 입주자 취향에 맞게 주택단지를 설계한다.
기존 다가구주택(7000가구), 부도 임대주택(800가구) 등 매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7800가구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제시한다. 먼저 시범지구부터 단열·열원 등의 설계를 강화해 에너지 절감률을 30%이상 강화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건설한다.
이에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입주자는 연간 관리비를 181만9000원에서 139만1000원으로, 약 42만8000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특히 투기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투기세력을 엄정 차단키로 했다. 투기방지대책반(국토부, 지자체, 시행자)을 운영해 원상회복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현장감시단(시행사 지구별 단속팀 활동), 투(投)파라치(지역주민), 신고보상제(포상금 최대 100만원) 등을 운영한다. 지구 내에 CCTV를 설치하고 항공사진과 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투기행위는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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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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