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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약가제도 '쌍벌죄' 도입 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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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시행도 되기 전에 '의약품 공급거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새 약가제도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주장했다.

곽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한 이후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올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시행 방법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소프트웨어,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쌍벌죄 없는 리베이트 근절책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치일정 상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10월 시행 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이 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들의 경쟁을 부추겨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약값은 거래가격에 맞춰 인하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제약사들은 '약값이 깎이느니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며 최근 있은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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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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