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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2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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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올해부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비용의 20%(중소기업은 30%)는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세제지원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지원 대상기술은 LED응용·바이오제약 등 10개의 신성장동력 R&D 분야 46개 기술과 금속·원자력 등 18개 원천기술 R&D 분야의 45개 기술 등 총 28개 분야 91개 기술이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범위는 연구업무 종사 연구요원 및 직접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연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과 원재료 등의 구입비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이외의 일반적인 R&D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3~6%(중소기업은 25%)을 공제하거나,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40%(중소기업은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선정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일반 R&D비용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을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며, 특정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할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심의위원회는 재정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과부와 지경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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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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