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은 세관이나 대한상의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한 뒤 상대국이 검증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율증명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수출자는 미리 인증수출자 요건을 구비해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완료하면 FTA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6000유로 이상 유럽 지역에 수출한 우리 수출업자는 모두 1만7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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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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