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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서거시 배우자에 비서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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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더라도 배우자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의전에 필요한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에게 3년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켜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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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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