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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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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