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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률 20% 초과 신문사, 방송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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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구독률이 20%를 초과하는 신문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구독률은 총 가구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도록 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제외했다.
이밖에 전날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제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50여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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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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