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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계 끌어안기…政 노동법 시행 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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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정부의 노동법 시행 강행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그동안 당내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정부에 노동법 시행 유보를 요구한데 이어 당내 주류인 친이(친 이명박)계도 노동계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로' 대표인 안경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어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혈맹관계나 다름없다"면서 "전통적 혈맹관계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갈등의 폭이 깊을수록 유연성을 발휘해 협상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솔직히 섭섭했고, 지금도 무척 서운하다"며 정부의 노동법 시행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조 전임자는 결코 투쟁의 선봉대가 아니라 오히려 노사의 가교역할을 자임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회사의 중요한 일꾼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운동과 노조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도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는 지역의 현안 중의 현안"이라며 "당장 이번 주말부터 각 지역에서 노동조합들이 직접적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도 "13년 동안 세 번 (법 시행을) 유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지난 3개 정권에서 못한 일을 이번 정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부총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적어도 300인 이내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하든지,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본21은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본21은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령ㆍ휴면 노조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이 설립한 노조가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친박계도 정부의 노동법 시행에 우려하고 있다. 친박계 한 의원은 "그동안 3차례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서 "급하게 시행하다보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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