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 법대로 시행될 경우 단일화 방안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도 이 문제로 가장 많이 고심해왔다"며 "위헌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국회 통과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는 행정법규로 정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위헌소지가 크다"며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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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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