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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무력진압 피해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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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한국YMCA 전국연맹 '눕자행동단' 소속 이모씨 등 7명이 "무리한 진압으로 입은 부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해 경찰 병력 앞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던 중 일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내리찍히거나 발에 밟혀 부상을 당했다.

이에 이씨 등은 "경찰이 위법한 폭력 행위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로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해 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원고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했다"면서 "위법한 행위로 원고들에 손해를 입힌 게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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