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본래 기획사인 SJ비보이즈와 이 회사 대표 박모씨가 "같은 명칭으로 공연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또다른 기획사 쇼비보이와 이 회사 대표이자 공연 기획자인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동생을 통해 보유하던 SJ비보이즈 지분 16%를 박씨에게 양도했고 공연권과 제목 사용권 일체를 넘겨받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뒤 새로운 기획사 쇼비보이를 설립했으며 올 초부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자 SJ비보이즈와 박씨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에 최씨와 쇼비보이를 상대로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최씨가 해당 연극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창작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그 구성 및 제작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박씨 등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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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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