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정류장 쪽으로 후진하던 버스에 충돌한 택시기사 A씨가 사고 버스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손해액 60%에 해당하는 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전진을 해 버스와 충돌하게 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됐음을 참작한다"며 보험사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을 한 버스에 차량 전면부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 차량과 충돌한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지나친 상태에서 승객이 뒤늦게 하차를 요구하자 다시 정류장 쪽으로 후진한 뒤 막 정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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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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