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도운 김모씨 등 주식 중개인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6월ㆍ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밖에 2008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주식 1억1329만여주를 시장에 허위 유통시켜 부당이득 207억원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80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안겼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부당하게 얻은 돈을 상당 부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점 등에 비춰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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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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