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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성실공시= 퇴출 "고강도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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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조회공시 이대론 안된다

<하>개선책은 뭔가
1년에 한번 형식적 교육도 체계적 개선
허위공시땐 '집단소송' 권리찾기 주장도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코스닥 바이오벤처기업 씨티씨바이오가 지난 28일 SK그룹 계열의 SK케미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식에 SK케미칼은 장중 11.07%까지 상승했다. 장 마감 후 거래소는 자금조달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씨티씨바이오는 다음날 "이를 검토중이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답변이 나간 후 상승중이던 씨티씨바이오는 급락반전, 10.99% 하락한 채 29일 장을 마쳤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조회공시 제도가 오히려 투기세력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거래소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다.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시장의 풍문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의 발달로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유포되는 풍문을 따라잡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풍문을 듣고 이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며 조회공시를 하기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계가 있다"면서도 "발로 뛰기보다 메신저나 언론 보도에 의지하는 면도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말했다. 현실적 한계만 탓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핟

조회공시가 기업을 너무 옥죈다는 반박논리도 기업들의 무성의한 조회공시 답변을 부추기고 있다. 조회공시가 들어오면 추진되던 사항을 밝힐 경우 막판 거래 과정에서 파기될 수도 있어 안밝힐 수도, 그렇다고 모든것을 자세히 밝힐 수도 없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일부 문제기업들은 이런 상황논리를 악용, 조회공시 타이밍을 적절히 조절해 주가 띄우기 목적으로도 사용한다.
시장참여자들이 조회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회공시를 주가 띄우기로 이용 하거나 허위로 답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하루, 이틀정도 매매를 정지시키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퇴출을 등 강도높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코스닥협회에서 공시제도에 대해 1년에 한번씩 공시 교육을 실시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이 과정을 꼭 이수해야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선에 그친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코스닥상장사 공시담당자는 "코스닥기업의 경우 공시 담당자가 홍보, 마케팅일까지 하다보면 공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다"며 "1년에 한번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경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도높은 제재에 앞서 이제는 선진국처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집단소송 문제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조회공시에 대해 허위로 답할 경우 투자자들의 소송으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릴수도 있다. 굳이 강한 제도가 있지 않아도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조율이 거래질서를 확립시킨다는 것.

지난 2001년 미국 7위 대기업인 엔론사가 허위공시로 소송을 당해 결국 도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엔론사는 회사의 영업상태를 허위공시함으로써 이를 믿고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업 회계부정 사건을 일으킨 엔론사는 결국 제프리 스킬 링 CEO가 징역 24년4월을 선고받았고, 스킬링이 엔론 사건 피해자들에게 450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받았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증권사고 관련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에서도 주주들이 코스닥상장사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있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특히 증권집단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은 거의 초기단계"라며 "국내에서는 소송이라는 자체가 최후의 수단, 터부시해야할 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이 아직 남아 있지만 소송 문화를 통한 주주 권리 찾기에 나서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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