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전과가 7회 있어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해 선고한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사진 등을 종합하면 절취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함에서 현금 1만원을 꺼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절도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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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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