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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투기지역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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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서 주택법 개정 추진키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

서울의 경우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지역이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묶여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나 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달 초 주택담보비율(LTV) 하향조정(수도권, 60%→50%) 조치 이후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통해 "이번 조치가 주택가격이 국지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렬 열어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주택가격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 안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위례 신(新)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 확충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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