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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2006년엔 주류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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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장 바꿔 교내영업 불허.. 학내 논란 불씨 제공

전남대 총학생회와 BTL 부속시설 사업자측간에 주류 판매를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 본부 측이 지난 2006년 주류 판매를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본보가 입수한 '전남대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시설 사업 실시 협약서(2006년 11월께 대학본부측과 BTL 사업자 작성)'에 의하면 BTL 부속시설로 치킨&호프, 패밀리 레스토랑이 포함됐다.

이 협약서에는 부속시설로 구내식당, 은행, 패스트푸드점 등이 BTL 부속시설에 들어갈 업종이 표기돼 있으며 치킨&호프는 지하 1층에 52.10㎡, 패밀리 레스토랑은 1층에 357.02㎡ 면적에서 영업하도록 돼 있다.

보편적으로 치킨&호프,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업종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대학본부측이 당시 주류 판매를 허용한 셈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대학본부측은 지난 8월께 BTL 생활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업자측이 주류 판매를 해야 될 업종을 부속시설에 임대해 주자 총학생회 반대 등의 이유로 주류 판매 불허를 통보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측이 2006년 협악서를 근거로 지난 6월께 부속시설 임대공고를 냈고,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종과 계약을 맺어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BTL 사업자 측과 부속시설 임대 계약을 맺은 상인들은 인테리어 등을 끝마친 상태에서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어 '영업 개시'란 강수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대학본부측이 협약서 작성에 학생과 교내 여론 수렴을 통해 주류 판매 업종을 허가하지 않았더라면 최근 전남대 교내에서 일고 있는 학생과 상인들과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대학본부측이 학내 주류 판매 논란을 제공한 불쏘시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BTL 사업자측 관계자는 "2006년 협약서를 근거로 임대 계약을 했는데 준공 시점에 주무관청이 이를 못하게 말려 상인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며 "대학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대학 측과 학생 눈치를 안볼 수 없어 이같은 조치는 했지만 대학 측이 2년 전에는 허용하고 이제는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주류 판매를 허용한 셈이 됐다"며 "그러나 협약서에 다 있다 하더라도 최종 임대 개시일 전에 부속시설에 대해서 대학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고 이를 근거로 주류 판매를 불허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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